[ 핵심정리 ]
1. 장애인의 개념
1) 장애인의 개념
⦁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임
⦁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름
⦁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 가능함
2)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
(1) 1975년, UN의 ‘장애인권리선언’
⦁장애인을 ‘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’으로 정의함
(2) 1980년, UN은 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을 채택
⦁개인적 특질인 ‘손상’,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‘능력장애’,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‘사회적 불리’ 간의 구별을 강조
⦁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
(3) 1980년, UN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
⦁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(WHO)
⦁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, 즉 손상(Impairment), 능력장애(Disabilities), 사회적 불리(Handicap)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
3) 장애인의 범주
(1) 장애인의 범주: 관점에 따른 분류
① 생물학적, 해부학적 관점 -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, 손상, 상실,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등
② 의학적 관점 - 신체구조,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신장기능장애, 심장기능장애, 간질자 등
③ 심리학적 관점 -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정신지체, 학습장애, 정서장애 등
4) 권도용 교수가 말하는 장애의 구성요소
5)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장애인
⦁한국: 障碍人(걸림돌이 되고,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)
⦁일본: 障害者(국가로부터 해를 입은 사람)
⦁중국: 殘疾人(의료적 관점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)
※ 바람직한 한자 표현은 무엇일까? 필자는 長愛人을 추천해 본다.
2. 정상과 이상의 관계
1) 정상과 이상
⦁앤슨 - ‘인간은 실제로 전형적인 사람이 약 15%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.’
2) 장애인과 정상인
(1) 러스크
⦁정상인: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자활하거나 자활할 수 있는 사람
⦁장애인: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3. 장애인 관련법 상의 장애
1)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
⦁장애인 복지법
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2) 장애인복지법
(1) 1981년 제정 당시 명칭: ‘심신장애복지법’
⦁‘장애자’에 대한 정의 - ‘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'
(2) 장애인 복지법
⦁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② 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⦁제3조 (기본이념)
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.
⦁제4조 (장애인의 권리)
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3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(1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: 제 2조(정의)
⦁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4.>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②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(2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3조(장애인의 기준)
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09. 12. 31., 2017. 6. 27.>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>
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(3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
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4. 6. 30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② 삭제 <2019. 6. 25.>
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4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(1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
⦁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·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(2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⦁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16. 2. 3.>
① 시각장애
② 청각장애
③ 정신지체
④ 지체장애
⑤ 정서·행동장애
⑥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
⑦ 의사소통장애
⑧ 학습장애
⑨ 건강장애
⑩ 발달지체
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⇒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보면 정서장애, 학습장애와 기타 장애인 즉,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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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의 개념
1) 장애인의 개념
⦁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( )임
⦁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( )에 따라 기준이 다름
⦁장애 상태는 ( )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( ) 가능함
2)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
(1) 1975년, UN의 ‘장애인권리선언’
⦁장애인을 ‘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( )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( ) 사람’으로 정의함
(2) 1980년, UN은 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을 채택
⦁개인적 특질인 ‘( )’,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‘( )’,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‘( )’ 간의 구별을 강조
⦁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( )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( )과 ( )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
(3) 1980년, UN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
⦁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(WHO)
⦁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, 즉 ( ), ( ), ( )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
( ) | 심리적,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( ) 또는 ( ) |
( ) | ( )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( ) 또는 결여 |
( ) |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( ), ( ), ( )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 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 |
3) 장애인의 범주
(1) 장애인의 범주: 관점에 따른 분류
① ( )적 관점 -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, 손상, 상실,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등
② ( )적 관점 - 신체구조,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신장기능장애, 심장기능장애, 간질자 등
③ ( )적 관점 -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- 예) 정신지체, 학습장애, 정서장애 등
4) 권도용 교수가 말하는 장애의 구성요소
5)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장애인
⦁한국: 障碍人(걸림돌이 되고,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)
⦁일본: 障害者(국가로부터 해를 입은 사람)
⦁중국: 殘疾人(의료적 관점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)
※ 바람직한 한자 표현은 무엇일까? 필자는 長愛人을 추천해 본다.
2. 정상과 이상의 관계
1) 정상과 이상
⦁( ) - ‘인간은 실제로 전형적인 사람이 약 15%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.’
2) 장애인과 정상인
(1) 러스크
⦁( ) :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자활하거나 자활할 수 있는 사람
⦁( ) :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3. 장애인 관련법 상의 장애
1)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
⦁ ( )
⦁ ( )
⦁ ( )
2) 장애인복지법
(1) 1981년 제정 당시 명칭: ‘심신장애복지법’
⦁‘장애자’에 대한 정의 - ‘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( )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( )을 받는 자'
(2) 장애인 복지법
⦁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② 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“( )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( )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⦁제3조 (기본이념)
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( )와 ( )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.
⦁제4조 (장애인의 권리)
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( )과 ( )를 존중 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( )할 권리를 가진다.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( )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3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(1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: 제 2조(정의)
⦁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4.>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( )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②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(2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3조(장애인의 기준)
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09. 12. 31., 2017. 6. 27.>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>
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(3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
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4. 6. 30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② 삭제 <2019. 6. 25.>
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4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(1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
⦁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·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(2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⦁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16. 2. 3.>
① ( )장애
② ( )장애
③ ( )지체
④ ( )장애
⑤ ( )장애
⑥ ( )성 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
⑦ ( )장애
⑧ ( )장애
⑨ ( )장애
⑩ ( )지체
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⇒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보면 정서장애, 학습장애와 기타 장애인 즉,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( )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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