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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론

[1-1] 장애인 복지 개념 : 핵심정리, 빈칸채우기

by 정 그릿 2022. 3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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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핵심정리 ]

 

1. 장애인의 개념

 

1) 장애인의 개념

⦁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임

⦁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름

⦁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 가능함

 

2)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

 

(1) 1975년, UN의 ‘장애인권리선언’

⦁장애인을 ‘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’으로 정의함

 

(2) 1980년, UN은 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을 채택

⦁개인적 특질인 ‘손상’,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‘능력장애’,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‘사회적 불리’ 간의 구별을 강조

⦁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

 

(3) 1980년, UN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

⦁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(WHO)

⦁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, 즉 손상(Impairment), 능력장애(Disabilities), 사회적 불리(Handicap)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

 

 

3) 장애인의 범주

 

(1) 장애인의 범주: 관점에 따른 분류

① 생물학적, 해부학적 관점 -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, 손상, 상실,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등

 

② 의학적 관점 - 신체구조,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신장기능장애, 심장기능장애, 간질자 등

 

③ 심리학적 관점 -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정신지체, 학습장애, 정서장애 등

 

4) 권도용 교수가 말하는 장애의 구성요소

 

5)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장애인

⦁한국: 障碍人(걸림돌이 되고,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)

⦁일본: 障害者(국가로부터 해를 입은 사람)

⦁중국: 殘疾人(의료적 관점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)

※ 바람직한 한자 표현은 무엇일까? 필자는 長愛人을 추천해 본다.

 

2. 정상과 이상의 관계

 

1) 정상과 이상

⦁앤슨 - ‘인간은 실제로 전형적인 사람이 약 15%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.’

 

2) 장애인과 정상인

 

(1) 러스크

⦁정상인: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자활하거나 자활할 수 있는 사람

⦁장애인: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 

3. 장애인 관련법 상의 장애

 

1)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

⦁장애인 복지법

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 

2) 장애인복지법

(1) 1981년 제정 당시 명칭: ‘심신장애복지법’

⦁‘장애자’에 대한 정의 - ‘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'

 

(2) 장애인 복지법

⦁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
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 

⦁제3조 (기본이념)

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.

 

⦁제4조 (장애인의 권리)

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 

3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 

(1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: 제 2조(정의)

⦁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4.>
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(2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3조(장애인의 기준)

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09. 12. 31., 2017. 6. 27.>
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
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>

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 

(3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

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4. 6. 30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삭제 <2019. 6. 25.>

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

 
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 

4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 

(1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

⦁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·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(2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⦁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① 시각장애

② 청각장애

③ 정신지체

④ 지체장애

⑤ 정서·행동장애

⑥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

⑦ 의사소통장애

⑧ 학습장애

⑨ 건강장애

⑩ 발달지체

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
⇒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보면 정서장애, 학습장애와 기타 장애인 즉,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
 

[ 빈칸채우기 ]

 

1. 장애인의 개념

 

1) 장애인의 개념

⦁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(   )임

⦁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(   )에 따라 기준이 다름

⦁장애 상태는 (   )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(   ) 가능함

 

2)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

 

(1) 1975년, UN의 ‘장애인권리선언’

⦁장애인을 ‘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(   )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(   ) 사람’으로 정의함

 

(2) 1980년, UN은 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을 채택

⦁개인적 특질인 ‘(   )’,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‘(   )’,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‘(   )’ 간의 구별을 강조

⦁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(   )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(   )과 (   )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

 

(3) 1980년, UN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

⦁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(WHO)

⦁‘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’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, 즉 (        ), (         ), (       )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

(               ) 심리적,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(    ) 또는 (    )
(               ) (    )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(   ) 또는 결여
(               )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(   ), (   ), (   )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 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

 

3) 장애인의 범주

 

(1) 장애인의 범주: 관점에 따른 분류

① (   )적 관점 -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, 손상, 상실,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체장애 등

 

② (   )적 관점 - 신체구조,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신장기능장애, 심장기능장애, 간질자 등

 

③ (   )적 관점 - 지적 능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

- 예) 정신지체, 학습장애, 정서장애 등

 

 

4) 권도용 교수가 말하는 장애의 구성요소

장애의 구성요소

 

5)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장애인

⦁한국: 障碍人(걸림돌이 되고,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)

⦁일본: 障害者(국가로부터 해를 입은 사람)

⦁중국: 殘疾人(의료적 관점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)

※ 바람직한 한자 표현은 무엇일까? 필자는 長愛人을 추천해 본다.

 

2. 정상과 이상의 관계

 

1) 정상과 이상

⦁(   ) - ‘인간은 실제로 전형적인 사람이 약 15%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.’

 

2) 장애인과 정상인

 

(1) 러스크

⦁(   ) :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자활하거나 자활할 수 있는 사람

⦁(   ) :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

 

3. 장애인 관련법 상의 장애

 

1)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

⦁ (   )

⦁ (   )

⦁ (   )

 

2) 장애인복지법

(1) 1981년 제정 당시 명칭: ‘심신장애복지법’

⦁‘장애자’에 대한 정의 - ‘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(   )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(   )을 받는 자'

 

(2) 장애인 복지법

⦁제2조 (장애인의 정의 등)
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(   )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“(   )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 

⦁제3조 (기본이념)

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(   )와 (   )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.

 

⦁제4조 (장애인의 권리)

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(   )과 (   )를 존중 받으며,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.

② 장애인은 국가·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,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(   )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(   )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 

3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 

(1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: 제 2조(정의)

⦁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4.>

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(   )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 

(2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3조(장애인의 기준)

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09. 12. 31., 2017. 6. 27.>
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
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>

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 

(3) 장애인고용법 시행령: 제4조(중증장애인의 기준)

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4. 6. 30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
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삭제 <2019. 6. 25.>

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

 

⦁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2. 31., 2010. 7. 12., 2016. 6. 21., 2017. 6. 27., 2019. 6. 25.>
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- 2의2.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

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 

4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 

(1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

⦁제9조(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·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(2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: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⦁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① (   )장애

② (   )장애

③ (   )지체

④ (   )장애

⑤ (   )장애

⑥ (   )성 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

⑦ (   )장애

⑧ (   )장애

⑨ (   )장애

⑩ (   )지체

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
⇒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해 보면 정서장애, 학습장애와 기타 장애인 즉,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(   )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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